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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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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638-9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서구마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골목으로 들어가기위해 좌회전을하였습니다

좁은골목에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있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상황입니다

저는 좌회전을하고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어 나오는차 지나가도록 우측으로 붙이고 기다리다

차가지가는동시 빠져나가려하다 상대방차가 서는바람에 제차라보 와측 중간 박데리 커버? 부분과

상대방차 뒷바퀴 휠 모서리와접촉이 났습니다

상황을봐선 제가 과실이 많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대방차량이 휠이 범퍼보다1~2cm정도 돌추되는 불법개조를 보니 휠만 돌출되지 않았다면

접촉이 없었을 수도 았지 않았을가? 억울한 생각도 들더군요...

보험사는 저도삼성 상대방도 삼성인데

보험사 말로는 제 과실이 100~90%라고 하더군요..

휠접촉으로 전혀 충격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번한다이런말을 하더니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를 한다기에 더울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휠불법개조로 신고나 제가 덜 피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또한 보험사에서 말한것처럼 제 과실이 90~100% 가 맞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4.30 20:33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가해 차량으로
    과실율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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