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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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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현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4-72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30만원
사고일시 2015.02.20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상

어깨.목.허리. 인대늘어남
2주

통원치료~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월에 회사 셔틀을타고 퇴근도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회사셔틀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허리어깨목 인대가 늘어나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구요  당시 사고시 입원은

하지 않았구요 아직 들어간지 얼마되지않은 회사라서 입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전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전화가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도 어느정도 괜찮아 진거같아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나본거라서 이런상황에는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데 합의금을 준다하면 얼마를 받고 합의금을

제가 말하라고 하면 얼마를 얘기를 해야 적당한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5.07 18:11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시점까지 치료 유지 후 합의하면 됩니다.
    기타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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