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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04:17

보험처리

조회 수 23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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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9
연락처 010-6312-42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6-17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200,00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비골골절 뇌진탕 말초신경손상 등
초진 : 4주 추가2주
비골수술 : 1주
입원 기간 46일
치료비용 2.000만원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같은 사고로인하여 말초신경  감각이상으로 현재 취료중임니다

이러한경우  자동차상해와 자동차보험중 어디로 합의를 해야 유리한지 알고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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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15 15:51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상대차량 자동차보험 대인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 및 손해배상금액을 확정받은 후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에 해당이 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손해액을 보존 받을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사안이 아니고 상기 설명드린 순서대로 상대방 종합보험 처리 후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 처리 순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며 이러한 피해보상의 온전한 보존은 소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확한 권리보호를 받는 것인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가 확정적이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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