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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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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영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917-5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10-0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국립현충원 교차로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
8주
14.11.24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
5일
사고기여도 75%에 따른 수술비용만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처리 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에 운동으로 인한 좌측 어깨탈골로 인한 관절와순 봉합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4일 지인의 차량을 타고가던 中 차선 번경으로 인하나 추돌사고가 있었으며(서울 국립현충원 교차로 인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6:4로 지인이 가해가가 되었습니다.(합의에 따라 지인에게 피해가 가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고 이 후 한의원에서 3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고 약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정형외과로 정밀검진을 받았으며 받은 결과 이전에 수술하였던 곳이 터진걸 확인 할 수 있었고 11월 24일 관절와순 봉합술을 재시행 하였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술 이전상태로 어깨가 호전되지 않으며, 후유장해진단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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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27 19:54

    과실비율이 있으면 손해액에 있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되니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과거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의 여지가 많아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 없이는
    그 후유장해의 객관성 여부에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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