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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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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6 00:39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30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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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년2월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비골 경골 개방성 골절로12주
수술 유
입원기간 3개월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방성 골절로 수술하고 일년이 지나 무릎에 해놓은 핀제거수술도 하였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후유장애가 24%정도 나왔구요
모든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휴업손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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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6 01:50


    보험사는 대학생인 경우 휴업손해 인정하지 않으나 소송 기준상 인정 가능 합니다.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24% 영구장해인 경우 약 1억3천만 원 이상의 예상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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