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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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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국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9
연락처 010-4715-96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페인트공(20년)
사고일시 2015-05-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초진주수 : 6주
수술유, 무 : 무
입원기간 : 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정산(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지면으로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일산에 소재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일을하던중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발생.
                         상대 보험사에선 작업중이라는 표지판 없이 작업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 부상 내용 : 전치 6주 판정으로 6/16일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6/17 엑스레이 검사 후 퇴원 여부 결정
3. 질문
  1) 상기 합의금(백오십만원)이 합당한건지요?
  2) 합의가 늦어지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지금 생각에는 합의를 뒤로 미루고 한방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백오십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4) 한방병원 치료 및 한약을 복용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지요?
상대방 운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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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7 00:18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1달 정도 입원기간 6주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3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합의금 줄어들 수 있으며
    한방병원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지불보증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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