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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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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7-7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4300만원
사고일시 2015년6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황색점멸등 설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차량폐차
2) 입원 10일
3) 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상대방 음주운전 2) 혈중알콜농도 0.21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사고일시 : 2015년 6월 10일 (수)

2. 운전자 : 권진선 (아내)

4. 가해여부 : 피해자

5. 차종 : SM3

6. 사고장소

황생점멸등 삼거리 (좌회전 및 직진 방향에 황색점멸등 있음)

7. 사고내용

1) 아내 차량이 좌회전 진입(황색점멸등 확인 후 서행으로 진입)

직진차량 확인 (거리 100 M) 후 선진입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음주 및 과속을 하여,

2) 선 진입한 SM3 차량의 운전석 쪽을 들이 받아 사고 발생

3) 상대방은 혈중알콜 농도 0.217 (경찰 확인) 이고 사고 도로는 속도 제한 50KM 구간 임

4) 사고 후 가해자는 아내에게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아라 보험사 불러서 처리 하자 소리를 지름

5) 사고로 인하여 SM3는 3~4M 정도 차가 밀려 나간 상태

-> 이 부분을 보고 경찰에게 과속 여부도 확인 해달라고 하니 확인 불가라고 함.

6) 사고 후 SM 3 폐차

8. 처리과정

1) SM3 차량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진행 하였으나, 저희 쪽 보험사(한화)에서 제 허락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가 임의적으로 사고비율을 정함

2) 보험사(한화)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과실 비율은 잘해야 7대3 정도 될거 같다고

임의적으로 주장함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그 당시 소유주는 블랙박스 영상 미확인 상태)

3) 블랙박스 영상을 허락없이 가져간거에 항의를 하였고 약관을 확인해보니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4) SM3 폐차 처리 후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차량가액 (822만원) 이 입금됨

5)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입금 처리 된거에 보상과 팀장을 만나 항의를 하였고, 현재는

그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재입금

9. 질의사항

1) 위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한화)의 행태를 보니 업무과실, 절도죄, 개인정보위반을 한거 같은데 이거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0. 첨부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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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5 01:42


    선진입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과실을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는 것이 좋겠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과실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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