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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명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4
연락처 010-9942-2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3.2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1억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경색, 우측 팔 어깨부터 절단,골반 골절,

수술 유 (팔 절단 수술로 인해 5차례 이상, 골반 골절 수술 1회, 광대뼈 함몰 수술 1회)

입원 기간 약 9개월 (12.24 퇴원. 재활병원 입원 중이었으나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 퇴원함)

치료비 약 8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 사항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부모님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졸음 운전으로 불법 주차되어있던 탑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목뼈 골절등 부상이 있었으나 현재 치료 및 합의( 차량 손해액 포함 약 2천만원)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경색(현재 재활 치료로 인해 일상 생활은 가능하나 우뇌가 죽어 숫자 계산 등에 어려움이 있음),

-우측 팔 절단(어깨부터 없어 의수를 착용중에 있고, 환상통이 굉장히 심한 상태임. 피부 이식수술 및 우측 팔 절단으로 폐에 피가 많이 차서 다수의 흉부외과 수술진행으로  가슴 및 등에 20cm넘는 흉터가 있음)

-우측 골반 골절
우측 광대뼈 함몰로 인해 성형외과 수술

이 수술로 9개월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대학병원 2곳, 2차 병원 1곳, 재활병원 1곳)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퇴원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보험은 메리츠 화제 자상이고 치료비 한도액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초기 과실이 화물공제 10%로 잡혀 치료비는 보상된다 하여 치료 받고 있었으나 11월 경 화물공제에서 본인 무과실로 소송을 걸었고 이 당시 치료비가 8천만원이 초과되어, 
소송에서 질 경우 본인 부담 치료비가 부담되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메리츠 vs 화물공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화물공제가 이겼고 현재 항소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질 경우 상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리츠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한도가 치료비 5천, 후유 장해 2억원이고 대략 다음과 같이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총 금액 약 1억원
치료비 중 병원에 지급된 8천만원을 제외하고 휴업손해비 약 1500만원,
후유 장해 비용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약 7500만원.

그리고 추가로 
향후치료비 2500만원,( 의수비용, 성형수술, 뇌MRI비용 등을 포함하여 메리츠에서 약 25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금액을 메리츠에서 본인에게 지급 후, 추후에 화물공제에 추가 소송을 하여 받는다고 함
(이부분이 필요 없을 경우 제외가능하며 이경우 화물공제에 직접 저희가 신청해야 함)

위 금액은 메리츠에서 저희에게 제시한 돈이며 이 돈을 저희에게 준 다음 화물공제와는 소송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쪽 과실이 10%라도 나올 경우 상관없지만
상고심에서도 상대쪽 과실이 0%로 나올 경우 지급받은 금액중 6500만원을(휴업손해비+향후치료비+메리츠 한도5000만원을 초과한 병원비 3000만원)을 저희가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머니께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정신적 충격, 환상통등으로 인해 본인의 고통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에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부당하다고 느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메리츠or화물공제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메리츠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해도 계속 우리 편에서 싸워줄 것인지,(그럴 만한 이유가 잇는것인지, 소송을 이길 경우 화물로부터 메리츠가 받게되는 이익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혹 변호사 상담을 원할 경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합의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해야되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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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7 19:5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건의 흐름의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만약 본 사건 상대 차량의 과실을 전혀 책정하지 못한 결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면
    메리츠 화재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이 부분은 나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즉 단 10%라도 물을 수 있다면
    그때는 상대편 차량측(공제조합)으로 소송을 청구하고 과실을 상계한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액을
    수령한 후 나머지 법률상 손해배상금(약관기준이 아닌)을 자동차상해 한도내에서 받으면 됩니다.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무과실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업무수행을 해 보지 못한 자칭 전문가 사무실에서는 권리분석 조차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론은 메리츠화재에서 다투고 있는 소송이 종결됨을 기다린 후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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