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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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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그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5-11-11
연락처 0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7.19 년 시경
사고지역 영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이상요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자친구가 차를 몰고 골목길을 나오던 중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의 유모차를 살짝 박았는데, 넘어지셔서 사고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고령이시다 보니 교통사고 나기 전 관절관련 수술 및 여러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으셔서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72시간 간병인 둘 여비가 없어 직접 가해자가 간병해드렸으나, 3일 째 되던 날 사망하셨습니다.

3일 장례도 다 치러드리고, 유족들과 합의하러 갔는데, 유족들이 최소5천만원 요구를 하십니다. 저흰 그만한 금액이 없어 이리저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고령일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3천만원 정도 라고 뜨던데요~ 3천만원까진 아니더라도 합의를 잘 이루고 싶습니다.

유족들에겐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지금 가해자인 저희쪽도 본직장이 대구인데, 거진 일주일 째 직장도 못 나가고 유족들과 합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보통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되며,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양 쪽 간 합의 잘 해보시라고만 하셨습니다. ㅡ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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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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