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7-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604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
T11 및 T12 부위의 척추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4주 입원(수술)후 퇴원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형사합의는 의무는 아니더군요.

민사보험금은 지급완료되었고요
가해자가 전과기록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여, 경찰서 미신고 상태입니다. (가해자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함)
미신고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경우도 합의서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29 20:17

    보험회사와 약관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냥 형사합의금 받으면 되며

    만약이 걱정 된다면 합의서에 "보험회사와의 함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이며
    추후 보험회사와 구상문제(합의금 공제문제)발생시 본 건 합의는 취소로 한다"는 
    단서조항 첨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