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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03:43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2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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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선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67-4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평균180~200정도
사고일시 2015-06-07 년 시경
사고지역 행신동 아파트단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프로 정도라고 들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플러스 향후치료비 몇십정도예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죄측어깨 견갑골 간부골절
죄측 견봉 쇄골간 인대 부분파열
염좌 및 찰과상
-초진주수
전치 5주
-수술 안함
-6월7일부터 8월1일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처음이라 합의금 어느정도받아야되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유선연락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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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31 06:47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6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원활한 수준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전혀 다른 금액의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대한 판단 후 합의진행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예상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사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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