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16 20:57

렌트카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25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상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64-1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08-09 0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남해상주해수욕장내 계절장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 1500만원
영업손실금 1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해수욕장 계절장사 즉 해수욕장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9일 새벽1시경 가해자가 친구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저의 계절장사 장소로 돌진하여 약 천오백만원의 대물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인피해는 없는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 옆가게에 약 200-300만원의 대물피해를 입혔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하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렌트카책임보험에 따라 대물최고보상한도가 천만원이며, 양쪽 피해정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쪽에 지급될 보험금은 대략 500-700정도이며, 나머지 대물피해에 대해 가해자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장사 특수성이 있습니다. 8월9알부터8월31일까지영업손실금이 대략 1500만원-3000만원정도 인데 이부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17 01:4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 보상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리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