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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등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
사고일시 2015년 8월 10일 23:5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상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0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직 진행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앞차를 들이 받았고

그 앞차가 뒤로 밀리며 제 앞차를 받고 그 차도 밀려 제 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총 3대가 피해를 받았으며

맨 앞차엔 2명. 가운데차는 1명 제차는 2명이 탑승했던 상황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받았으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정금액은 얼마정도인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할경우 추가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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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7 20:54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기대 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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