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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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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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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339-07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에 공탁금 회수동의서 발송시 동의서 원본 1부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측 대표 한명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되는것인가요?? 특정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법원 제출시 내용증명, 진정서, 인감증명서, 회수동의서 사본 1부씩,  이렇게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행시 일반 인감증명서를 떼면 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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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8 16:55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피해자측임을 입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 공탁금회수 동의서 원본을 발송하고 가해자측에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무관합니다.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본 사건이 사망사건 이거나 중상해를 당한 피해의 범위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이니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실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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