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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10: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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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79-1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내선작업 및 수리 10년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와 같습니다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발생이후 4-5일 입원하였고
이후로 지금까지 36일간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초진때는 경추 요추 염좌 2주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모두 보험사로 보냈고 보험사에서는 자문병원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장해 진단 받음
장해명 :요추부/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 2년 장해율6.9프로
사고기여도30프로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51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여기서 말한는 보험사는 제가 가입한 삼성자동차보험이며
저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내용은 부상 1인당 3000만원
                  장해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창원자생한방병원에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 받았고
  창원 삼성병원에서 목 디스크(?)라고 했던것 같은데 정확히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목에 주사액을 통해 시술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경추와 요추 모두 디스크인데, 보험사에서는 합산장해요율로 한곳만 인정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합의금 산출명세표를 보내어주었습니다     첨부자료로 보냅니다
궁금한것은 1. 합의금 산정이 적정한지
           2. 왜 장해명은 하나만 기재되어 있는데 합산장해요율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사실 지금도 목이 많이 아프고 오른쪽 손도 저리고 한데 검사를 다시 내돈으로 해서 진단서를 보내야 할까요?
           4.  소송실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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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9 10:30


    1. 소송하여 기여도 30%로 결정된다면 500만 원 미만의 배상금 예측됩니다.


    2.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기여도 30%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보다는 치료를 선택하는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4. 나홀로소송으로 장해율 더 인정된다면 실익은 있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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