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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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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04:52

자전거 차 사고관련

조회 수 28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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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82-13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8.2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강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이빨 두개가 깨졋습니다.
차는 앞유리창이 깨지고 범퍼가 나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나서 네이버검색중 우연히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선배자전거를 잠깐 빌려타고가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오는 택시차량과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저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보조석쪽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저는 이빨이 깨졋고 차는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조금 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인보상에 관해서는 왠만큼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날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도 한 상태고 경찰에서 추후에 전화로 쟤쪽이 가해자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쟤가진입당시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

차 수리비 6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구체적인 차량수리비와 과실율을 따져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택시공제대물담당하시는분은 과실같은건 잘 모르겠고 차량앞범퍼랑 앞유리창 교체비용 등등을 산정해서 쟤가 학생이고 하니 그냥 60에 해주시는거라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셧습니다.

 

질문1.

택시공제 대물담당분이 하는 말씀대로 60드리고 그냥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2.

택시와 자전거에 관한 일상생활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쪽 보험회사분이랑 연락해봤는데 자전거쪽은 일상생활책임보험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건지...)

질문3.

자전거는 08년도에 60만원정도 주고 구입한 쓸만큼 산 자전거라

검색해보니 중고가 30 정도가 책정되어있는데 어느정도선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처음당해보는 교통사고라 어디서 어떻게어느정도까지 합의를통해 보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빨은 치료완료후에 추후에 교체비용은 감가상각하여 책정해주신다고하여 대인건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것같은데 대물에 관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알고 합의 진행하고 싶은데 도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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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03 18:4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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