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8-30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6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중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과 발목 사이 뼈가 개방성 분쇄 골절되어
금속 고정 수술 시행하였으면 이로써 진단 8주
-주치의 상담 결과 일부 뼈조각이 없고 피부도 부족하여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완치에는 1~2년 예상
-이와 함께 늑골 염좌 및 긴장과 흉곽 전벽 타박상으로 진단 2주

-이후 가슴통증에 따라 CT 결과 5,6번 갈비뼈 골절 확인으로
5~6주 추가진단을 주치의 구두 확인

-사고 2일차에 수술 후 거동 불가 상태로 간병인 간호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에 건널시 가해자가 신호위반 좌회전 하여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1주일 상황이며, 조서작성시에 8주 초기진단서 제출했습니다

부상입은 다리 상태가 위중한데
그 피해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긴 회복기간에 비해
초진이 너무도 미미하다 생각되는 바,

궁금한 점은 상기 상황에서 형사상 초진 8주라는 기간이
형사합의를 요하는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간병비 등 기타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민사부분만 책임진다고 하니 
이에 비춰볼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만 들고 운전자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9.09 00:54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초진 10~12주 정도가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간병비 포함 모든 민사배상 청구는 보험사에서 대위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다면 4~5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는
    사고후닷컴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