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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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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21:58

비접촉사고 문의

조회 수 21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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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영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69-09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원
사고일시 2015-09-09 07:56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 40% 가해차량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은 가지 않았으며 동승자는 와이프와 만2살 여자아이
아이는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 그 장소를 지나면 울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선 도로에서 신호 녹색 점등후 천천히 1차선으로 주행
골목에서 모닝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1차선으로 넘어와서 피하다가 가드레일 접촉

이경우 검색을 해보니 60:40 라고 통상 보험회사에서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설마 하고 기다리다가 사고 몇시간 후 제 보험사 삼성화재 에서 전화
60:40로 합의 하시죠?라고 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하니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있냐길래
인정 못한다고 말하니 더케이보험이랑 더 말해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끝!!!!!

저는 제 차선을 지켰고 100:0 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올립니다. 
영상 확인 후 자문을 구해봅니다.
추후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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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0 22:01

    대인피해 상황이 크지 않다면
    교통사고 경찰 신고 후 가,피해자 판단 받으시고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신청 요청을 통한
    분쟁해결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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