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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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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정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9
연락처 010-2279-79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회선교원 주방장(월 약900,000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천시 소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8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경골근위부분쇄골절,폐쇄성
10주
수술-유
7월10일~현재까지(9월21 퇴원예정)
10주
1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 2백만원채권양도통지 - 유공착금액 -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jpg진단서.jpg무보험상해 합의금 산출서.jpg어머님이 이면도로 횡단중(약 오후6시경)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후 수술을 하시고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못보았다고 합니다. 더우기 사고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 통행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했는데 그렇치 못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퇴원시점이 가까워 오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무보험상해에서 합의금산출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2) 과실률이 10%가 있는데 왜 과실이 잡혔는지?

3)퇴원전에 무보험상해로 합의금을 받으면 추후 발생되는 재활치료비,후휴증에 대한 보상은 없는건지?

4)법무법인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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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16 04:51

    무보험차상해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약관으로  베상을 받게됩니다.
    과실율은 적정해 보이며
    산출내역서에 치료비 및 후유장해 보상금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종결되었다면 적정 합의금이라 사료되며
    조기 합의를 하실 예정이라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조금더 합의금 상향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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