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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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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진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84-53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년 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4주
수술무
입원기간 없음
치료비11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도가 아닌 인도쪽으로 길을 가는데 차가 뒤에서 저를 쳤습니다. 뒤통수를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차를 세워서 확인해보니 조수석 창문쪽 프레임이 찌그러졌더군요. 목에 근육이 계속 덜덜떨려서 머리까지 계속 흔들리길래 불안한 마음에 종합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정상이라하더군요. 그냥 흔한 4주염좌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목떨림 좀 없애는 주사 좀 놔달라고 하고 운전자 연락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구토가 시작되고 눈이 핑글핑글돌아 어지러워 눈을 뜨질 멋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멀미약을 먹었습니다.
. 그 후 개인적인사정으로 병원입원은 못하고 한의원에서 침치료만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사 전화를 해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금액이 낮아진다면  불안감을 조성하더라구요. 목도 잘 가눠지지 않는데 화가 났지만 어디 하소연 할대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보상금액을 얼마 안된다고 적혀있고 해서 불안한마음에 사고직후바로 병원에가서 사진찍고 처치받았던 비용과 한의원치료비 포함200만원이까지만 받을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저것빼니 90만원입금되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난 너무 아프고 힘들고 불안한대.. 고작 이깟 댓가를 받아야 하는지... 합의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내 원래 몸대로 돌려 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일년이년 지난 지금 전 안구건조증에 매일 인공눈물과 안약을 달고 살고 편두통이 머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타나고 있고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기억력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말도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오고 다시 바르게 말하려해도 의식하면 할수록 계속 엉켜 나오기만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지만 이러다 치매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사고지나 2년이 지난 지금 보험회사에 합의를 했지만 지금 뇌 확산텐서영상으로 외상성 뇌신경축색손상을 진단 받으면 다시 보험회사에 재심을 요구할수 있나요??
이미 후유증에 대한치료비는 합의금에 두배이상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해서 증상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정말 절실하니 방법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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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11 07:14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사실을 통보하시고 협의하여야 하겠으며 중요한 것은
    현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의무기록상으로나 소견서상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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