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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00:10

5중추돌교통사고

조회 수 24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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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짱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6
연락처 010-8344-84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 240~260
사고일시 2015-07-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 초진 소견서
늑골골절(좌측)
외상성 기흉 좌측
다발성 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15일날 엄마가 산업도로에서 5중추돌사고가났습니다 
주행하던중 2.5톤트럭이 뒤에서 박아서 중앙선넘어가서 반대편 차와 박고 
또다시 중앙선넘어와 2.5톤트럭이한번더박고 박고박고해서 5중추돌이라고합니다
과실은 가해자가 100프로 나왔으며 엄마는 왼쪽다리에철심박고 엉치뼈쪽철심박고
왼쪽엄지손가락쪽 뼈가 다 으스러져서 철심박고 왼쪽엄지손가락은장해나올가능성이높다고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경외과12주 정형외과10 흉부외과 8주정도나왔고요 더나올수도있답니다
왼쪽눈초점안맞으며 이상있는거같아 안과진료도봤지만 아직 진단은 안나온상태입니다
사고난후 목소리도변하고 말투말하는게어눌해서 이비인후과진료는본상태지만 이상없다고 지켜보자고하십니다 추후 이상있을시 언어치료해보자고합니다
머리쪽엔 첨에 피멍들어있어서 이상없을거다 지켜보자고했는데 안정좀취하고 다시 ct,mri찍어보고 감각검사를해보니 오른쪽머리 감각반응이 느리다고합니다 저것도 장해나올가능성이있답니다
가해자라는인간은 한번도 안찾아오다가 경찰서쪽에서합의보라고했답니다 그제서야찾아와선 사과한마디없이 합의하자길래 저희친오빠가 욕하면서 합의할생각없으니찾아오지말랬답니다 그후로연락한통없었습니다
어제날짜로 저희사건은 검찰쪽으로 넘어갔구요 이리저리알아보고해도 대한민국법이 더러워서 저가해자구속못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하면 저희가 최대한보상을 받을수있으며 어떤방법으로 맞서야 가해자를 구속시킬수있을까요 구속은 힘든가요?
진짜 너무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엄마 연세는 53 월급여 2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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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15 01:1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는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공탁이라도 하여 구속을
    면하려 할 것이기에 피해자가 구속을 시키고 싶다고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닌 게 대한민국 법 제도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에) 공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법이 있으나 반드시 구속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일부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합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1,5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이차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본 사건으로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중상에 해당되나
    마찬가지로 상대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어떡해서든 적은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전제로 한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을 통한 소송전 합의를
    모색하거나 원활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아무리 많은 배상금을 받더라도 사고를 안 당한 만 못할 것이나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고도
    정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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