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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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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규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5-5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출추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마포 대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 책정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손목 무릎 타박상 및 인대늘어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아침에 출근길에 개문사고가 났어요

2차선인데 비상깜박이키고 정차되어 있는차량옆으로 지나려다가 문이 갑자기 열리는거보고 피하느라 슬립했어요

(차량과 비접촉)

불법주정차선이고 동영상 보시면 백미러가 접혀있어 후방을 확인안하고 열어버렸네요

 

전 무릎하고 손목이 좀 다쳤고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안다쳐서 다행이라면서 그냥 가려는거

개문사고시 차량도 과실있다고 연락처 주고받았어요

서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대물)는 했으나 동일보험사에 같은 담당자 배정이되었습니다.

상대방측의 과실인정을 못하고 대인접수도 안하고 있어 금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왔어요

 

과실여부나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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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19 03:33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은 20~30% 정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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