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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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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82-27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270만원)
사고일시 15.11.11 년 시경
사고지역 홍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허리 및 어깨 통증
14년11월 허리디스크제거 수술
입원기간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제차량 조수석 뒷문을 택시가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진입 인정이 안되어 억울하지만 과실비율 6:4로 제 과실이 6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차량정비비용(제차는 200만원이고 택시는 제보험사에서 35만원을 지불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대인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저는 사고로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있어 9일간 입원치료 하였고 출근으로 인해 퇴원을 했습니다.오늘 택시공제에서 연락 받기로는 합의금이 없거나 차후 치료비로 약간의 금액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택시기사분은 4일입원 후 89만원의 합의금 받았습니다.저는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합의금을 뚜렸히 얘기를 안해주니 어느 항목에 대해서 얼만큼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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