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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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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21:05

교통사고에 대해

조회 수 23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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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연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5-2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코뼈골절,이마 조금 찢어짐
3주정도
수술 유
입원기간 26일
치료시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와 자동차가 충돌하였고 저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코뼈 골절과 이마 찢어져서 수술을 하고
몇개월 지나서 흉터수술을 3차례 하고 나서
최근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직접보고 판단주셔서 향후추정진단서를 받아와서
보험회사에 드렸는데 그금액에 반의반정도만
주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간호사가 지정해주는거라고
정해진 가격이 있다면서
안주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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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6 21:48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객관적이고 그 차이가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
    (소송비용,기간대비)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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