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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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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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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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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22-07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2015-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민사와 형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 메일을 쓰는 본인

가해자- 면허취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역주행

당시 본인 차에는 5명에 가족이 동승함( 본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돌쟁이아기)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3주 외상, 골절 없음.

가해자는 현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대물 보험 처리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 종합보험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 중이면 5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민사는 총 약 1300만원 가량을 제시하였습니다.

* 민사를 먼저 진행할 경우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형사합의를 나중에 진행해도 100%로 민사합의에서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가 안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 현대에 보내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현대의 어디과에 보내야 합니까?

*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시 필요한 것은 채권양도통지서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부, 합의서 사본 1부 외에 필요한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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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7 06:33

    무보험차상해 처리시에는 형사합의 전액 공제됨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를 하면 공제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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