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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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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02:15

교통사고 압박골절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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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수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00-01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강사/월300+@
사고일시 2015-12-10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 9번 압박골절
- 12주
- 무
- 4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빗길 과속으로 택시 사고접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뒷자리 탑승중 빗길 과속사고로 현재 사건 접수되어 진행중임.
안전벨트 미착용
학원원장이면서 강사로서 실질 수입은 높으나 세금등으로 현재 월 300으로 원천 징수 되어 있으며, 그외 현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통장 월 300~400은 있으나 세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여서 소득증빙에 어려움이 있을거 같음
현재 12주 초진으로 흉추 9번 압박률은 20~30%로 의사 말함
보존적 치료 진행으로 학원강사여서..최대한 일찍 퇴원하여 수업을 하고자 함
현재 12월 수업료를 이미 받아서..1월에 수업료 없이 수업하기로 학원생 모두에게 전화한 상태로 실질적인 휴업손해는 천만원 이상임. 아직 합의 얘기는 없지만...소송으로 진해해야 할지 손정사를 고용할지 고민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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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15 02:1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무법인입니다.

    저희와 같은 자칭 전문가들도 가해차량이 공제조합(택시,버스,화물등)에 가입된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하거나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 곳곳에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 후 6개월 정도 즈음에 내방 상담 하셔서 소송실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아마도 아무리 합의를 잘 하는 전문가가 있을 지라도 최종 합의금액대비 기본 2배 정도의
    손해배상금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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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15 03:02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소송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법인에 소송의뢰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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