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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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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5 03:01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32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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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태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37-02-24
연락처 010-8883-4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 11.04 19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마을 안길커브길 왕복2차선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 난후 병원이송 읍급실에서수술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저녁7시50분경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1차선 무단횡단 도중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마을진입로  교통표지판을 보면 40km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로사건접수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15,000천원에서 시작하여 최종25,000천원 하면서 운전자 잘못없다고
하여 30,000천원 안주면 합의 안해준다고 하니까 가해자 공탁 중 이며 종합보험에서는 장례비,위로금 합계 63,000,000원 합의
가해자 공탁을 하면 어떻게 대체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종합보험보상금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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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25 03:06

    공탁에 대한 대응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적절한 대응 하시면 되며
    보험회사와 선 합의는 형사합의금(공탁금 포함)은 별도로 한다라는 단서조항 첨부하고 합의하면 무관합니다.


    http://www.sagohu.com/?mid=s5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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