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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명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사고이후 삼주후 관둠 현무직
사고일시 2015-10-05 년 시경
사고지역 하남시 지방도로마주오는 왕복2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 무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채찍질손상

3주

수술무
입원 무

통원치료 약40회12주

보험사치료비지급비용 직접손해에대한 치료비150만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형사 구약식 약식명령발부 형사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자의 대리인인 보상직원이 대판74.11.12. 의 진단서발급비용에관한 손해의범위를 처음에는아니라고했다가  이제는범위가맞다고보상을한다고하고

건강보험법 의 부당이득이나 구상권의내용과 상반되게 합의후 자비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일실수입의50퍼센트까지반영하여주겠다며 개인의직업소득에대해 집요하게물었으면서 합의금산정에는 어떻게반영되었는지언급이없습니다

녹취한것들을 들어보면 거짓말로보여지는부분이많아 보상직원에 대하 신뢰가없어 금액도 적정금액이아닌것같고

금액변경은 안된다고 피해자가알지못하는 회사내부의 결재자등을 언급하면서 말싸움을이길수가없습니다

 합의서면에도 일체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내용 외에는 휴유장해등에대한언급이없는데 

섣부른합의인지궁긍합니다

보상직원의 거짓말로보여지는부분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어 궁금증을풀어볼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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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11 23: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하며

    치료를 더 유지 후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없을때 합의 
    혹은 현 시점에 합의를 질문자님이 결정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업무와는 별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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