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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18:31

교통사고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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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010-2319-58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년 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추후 조정 가능 시사)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so650), 치과의 파열선 및 벼색(상악좌표 중절치),입주면 10바늘 봉합치료
현재까지 통원하며 약물치료(1년)
수술무
입원 8일(3차진료, 대학병원)
4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무 무 해당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승용차에 운전사외 3인이 동승했고 피해자는 운전사의 뒷자리에 탑승. 주차하는 중 승용차가 건물에 충돌하여 차량은 앞부분이 파손. 폐차처리 하였음.

- 피해자는 좌석에서 차량에 안면부위를 부딪쳐 입술과 치아에 상해를 입어 119에서 후송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 입술부위를 10바늘 봉합치료 하였음. (현재 입술 우측부위 2cm상처 남음)

-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1차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3~4일) MRI 검사로 뇌출혈 발견. 즉시 3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현재 까지 약물치료 하였음.

치과의사 향후 치료 의견 : 상악좌측 중절치의 근관치료 혹은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 있음.

사고난지 1년정도 되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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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1.25 18:34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과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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