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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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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20-1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생산직 192만원
사고일시 2014년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에서 아무말이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열상봉합(눈썹 위 이마6센티 찢어짐)
2주진단

2014년 11월 1차 봉합수술(통근치료 및 휴업)
2015년 12월 2차 흉터수술(입원치료 12.1 ~ 12.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깜깜한 초저녁에 오른쪽이 높은 시멘트 옹벽으로 되어있는 보도블럭을 걷던 중, 정면에 횡단보도 입구부분의 오른편

즉, 옹벽이 끝나는 부분 너머에 몸체의 대부분이 숨겨진 차량이 트렁크를 사람 키 높이로 올려둔 상태로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었고 보도블럭에서  횡단보도로 바뀌는 입구에서 저는 트렁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1차 수술후 의사는 최소 실밥 뽑을떄 까지는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된다고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상

부득이 며칠 휴업을 했는데 ,가해자측 삼성화재는 휴업손실분 보상액은 세전 월급기준 20프로 제한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질문1)형사와 민사를 나중에 맡기고 싶은데 소송실익이 있나요?

만약 소송 실익이 없다면 (질문2)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140만원 받으면 적정한가요?

의사는 흉터수술을 해도 흉터가 덜 보일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합의금은 휴업금=20%삭감*일수, 통원비*일수, 흉터 위자료 정도일 것 같은데,

(질문3)문제는 나중에 흉터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야 적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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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05 19:5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이므로 소송 실익은 없습니다.


    2.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3. 보험사 지급기준상 부상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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