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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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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4-0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만원
사고일시 2014-11 20 년 시경
사고지역 행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간부골절 우측 발뒷굼치열상 우측무릅열상 우측경골상단골절 개방성 우측 5중족골골절
7개월입원
수술3차래
2000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이금9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동승자로서  교통사고가났는데    지금상태는  무릅동요가8미리있고 십자인대수술은하지안음  발목  부분마비가있으면  강직이있습니다   대퇴부는 이제다부터간다면서  기다리는중이고  발뒷꿈치가 열상어로 피부이식을했습니다  세로 12인체  가로7센치를  피부이식하였고  이런부분을가지고  소송을하려고하는데  무릅이움직인다는거는  십자인대가  다친거아닌가 모러겐네요 

이렇게해서  소송실익이있을지 아님 6000천만원어로  합이를바야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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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2 03:48

    경골골절로 무릎 동요가 생기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만약 무릎 동요에 대해서 영구장해 인정하고 발목과 대퇴부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6.02.12 17:27

    추가로 부연설명 드린다면
    대퇴부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당연히 소송실익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의 객관적 자문 구하셔서
    무릎동요 및 대퇴부 강직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적근 권유하여 드리며 소송시 일부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보아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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