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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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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승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32-17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000외 아르바이트 월 50 수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산시 자인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양측 보험사 8:2종용, 본인 무과실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1주일 입원치료

차량 수리비 206만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선, 양측 2차로 끝 주차구역

 

 저는 1차로 정속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갓길 주차구역에 시동켠체 정차 중이다가

맞은편 차량과 저의 차량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제 차를 보지 못하고 바퀴를 최대한 틀어 방향 지시등도 없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해자는 1차로진입중이었다고 주장)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양측 보험사는 통상적인 8:2 합의를 조용하였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현재 금감원에 민원 접수 및 손보협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제 주장은 매일 2~4번은 다니는 도로이기에 사고지점 20미터 뒤에는 신호없는 교차로가 있고 대형트럭이 빈번히 지나는 구간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절대 과속은 하지않았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비이상적 진입이 맞은편 차량과 교차되던 시점이었고 브레이크 제동으로 사고를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가해자의 급격한 진입에 핸들을 틀어 사고의 크기를 줄인점을 들어 안전운전의 의무 과실및 전방주시태만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불가항력 사고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 입니다.

 이에 무과실 입증을 위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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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6 14:39

    금감원의 과실비율 조정을 기다려 보아야 겠지만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차량이 오토바이 중간 혹은 후미추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 10%정도의 과실은 책정 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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