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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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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전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70-4823-30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회사원
사고일시 2016-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다음날 병원 방문하여 검사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1차례)
그 다음 출국일에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느꼈으며 지속적으로 목, 어깨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중에 가해차량이 택시 운전석 측면을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음주 상태였으며 사고후 경찰이와서 음주 측정,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승객이었던 저의 신상도 확인하여 갔으며 저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한차례하고 예정되어있던 주말에 바로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로 해외 거주중이며 4, 5월 쯤 귀국 예정입니다.) 2월 15일부터 보험사가 연락이 왔는데 해외에 있으니 해외 병원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보험이 안된다 등 치료방법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해외 거주중이며 거주중인 국가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보험적용받아 치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치료 받은 영수증으로 나중에 보험 청구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거주국에서 사비로 치료받은 다음 귀국후에 치료 받거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다른 보상이 가능한지요

(치료를 위해 휴직하고 국내에서 치료 받을 경우 휴직과 왕복 비행편에 따른 보상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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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6 22:01

    중상을 당하여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상황 이라면 그 금액에 무관하게 보상이 이루어 지겠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해외치료 인정여부 불투명하며 귀국 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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