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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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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재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0-59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무직
사고일시 2015.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하단 골절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다리에 철심박는 수술을 하였고 입원 도중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할때 향후치료비(약1년뒤의 철심제거수술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고 하였고 단, 골수염과같은 심각한 후유증 발생시 치료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년뒤 철심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고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심제거 할때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 치료를 하는 등 입원을 오래하게 되어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치료비를 모두 납부해야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16.02.17 00:18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하겠기만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청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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