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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21:03

교통사고

조회 수 29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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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4.4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 마송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4.4 김포 마송 사거리에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회사동료(운전자)가 운전하는 회사명의차량(1톤트럭) 을 동승자로 탔는데

타자마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차 앞유리에 머리를 세게 박았습니다.

당일 머리가 어지럽고 교통사고 휴유증처럼 머리가 띵하게 아파서 잠을 못잤고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니 엑스레이만 찍고 뇌출혈은 없는데 구토증세가 있으면 외래로 정밀검사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걸을때마다 구역질이 자꾸나고 코피가 종종 흐르는 증상이 계속되어서 정밀검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인 일과 집안 에 급한 일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정밀검사를 미루게 되었고..

여태까지 검진을 미루게 되었는데 동부화재에 전화해서 정밀검사 ct,mri를 찍게 해달라니

회사명의차량이고 회사동료가 운전자라서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처리라서 80만원 한도로 병원비 지원을 해주겠으니 나머지 추가 비용은 회사 전화해서 산재로 하거나 당시 직장동료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얘기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었으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머리라 검사안하고 그냥 넘어갈수도 없고, 직장동료라해도 남인데 무슨 가족처럼 본다면서 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밀검사를 꼭 받아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고의 경우 만약 엠알아이 검사후 아무 이상없다면 합의를 해도 될지, 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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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7 21:51

    책임보험으로만 처리 된다면
    피해자측(본인,배우자,부모,자녀) 차량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하여 처리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다면 산재 처리도 가능합니다.

    정밀검사는 본인의 의지로 되는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검사처방이 있어야 자동차보험이든
    산재든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이 촬영을 고집하여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 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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