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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08:30

택시와 바이크 사고

조회 수 27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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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93-9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안요원 세전 280만
사고일시 2015년 8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택시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마지막 제시금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양측 수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전치 4주

수술 안 함

2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가해자 쪽에서 100% 부담하기로 해서 사고 경황은 적지 않겠습니다.

대물합의는 작년에 완료되었고, 대인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겨울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 70만원 부르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입원치료자와 통원치료자를 다르게 대처하는데 저는 퇴원하고 통원치료자로 전환되어서 그렇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 후로 연락 안 하고 주 1~2회 통원치료를 5개월 가량 다녔습니다.
지금은 날씨 때문에 조금 쉬고 있고 합의 완료 시까지 다시 치료 다닐 예정이구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 슬슬 합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금액을 제시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
중상이 아니라 큰 금액이 안 나오고 할 거 같애서 손해사정 위임도 함부로 못할 거 같고해서
개인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산출해야 하는 지
휴업손해는 어떤식으로 산출해야 하는 지
교통비는 회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통원일수를 곱하면 되는지
상실수익액은 무엇인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대략적인 금액 까지 제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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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0 18:14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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