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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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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63-5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차가 휠이조금긁혓는데 1800만원을달라고해서합의는못했습니다
가정형편이안좋아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빠차들탸고인천월미도를가다사고가나서도망을갈생각을하진않앗지만좀멀리가서세웟는데 사고후미조치 라고드러갓는데뺑소니가드러간거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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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9 18:41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사고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도 확인하여 주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운전자(뺑소니)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단순이 현장에서 멀리가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수리비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뺑소니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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