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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3:26

상대방 100%과실 사고

조회 수 40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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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여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5
연락처 010-4145-01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동선수(월 200) 친구1(대학생) 친구2(대학생)
사고일시 2월6일 토요일 오후 1시 년 시경
사고지역 동해고속도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인당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눈길에서 뒤에서 트럭이 속도
주체못하고 뒤에서 충돌
100% 과실 판정 차량안엔 저포함 친구2명 총3명

진단명:본인(4주) 친구1,2(3주) 진단
병원에서 10일 입원후 퇴원 통원치료 계획
보험사에서 3주진단 나오면 합의금 130부터 시작한다고 말함
근대 막상 진단서 떼가니깐 100만원 부터 시작 어이없어서
통원치료 계속한다 하니간 보험회사 비꼬듯이 네 치료 잘받으세요
라고함..(저희가 어려서 그런거 같애요)
어떻게 해야하죠 ? 100만원이면 적당한가요?
근대 돈을 떠나서 보험회사 직원 태도가 진짜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어리다고 무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미 충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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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9 18:56
    저희 사고후닷컴은 사망 또는 중상해사고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2-3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의 악화가 없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되며,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하여 재협상하실것을 권유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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