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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22:41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조회 수 27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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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월 220만원
사고일시 2016-01-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프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입원기간 17일
수술 무
보험서지급 치료비용:25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당하고 머리 및  허리도아프로 하혈도하고 많이아팠어요

골절은없어요. 3주진단 나왔어요

17일 입원했어요.

교통사고 합의하면서 보상받아야하는데

아무것도모르겠어요..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이렇게 받는건가요?

제가 받을수있는 최소 최대 금액과 얼마나 적절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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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29 23:49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이라면 본인은 무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로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의하거나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를 기초로 임의로 추정하여 지급 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직장인으로 실질적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월급을 모두 받았을 경우) 보험사는 차액설의
    입장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여야 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정한다면 보험사
    제시액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또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만 산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200만원정도가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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