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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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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99-20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03-09 년 시경
사고지역 교내 캠퍼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1명, 동승자 2명
운전1명 - 무릎에 피멍, 갈비뼈 통증
동승자 1명 - 발목에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액 = 오토바이 수리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내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운전자1명 외 2명 총 3명이 제 스쿠터에 탑승을 해서
수업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교내라서 안전모를 3명다 착용하진 않았습니다.

가는길에 2차선 1차선씩 오고 가는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 방향 정 차선을 타고 가고 있었고
앞서가던 흰색 SUV 차량의 경우 반대차선 역주행차선으로 주행을 하던 중 갑자기 제 차선으로 차량이 들어오면서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면서 인명피해 및 오토바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업으로 인해서 무릎이랑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가겠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갈비뼈쪽에 통증이 오는 것과 더불어 오토바이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핵심은 저희 측 경우 3명의 인원이 탑승한 점, 안전모 미 착용이고
상대방측의 경우 역주행 차선으로 운전 중 왼쪽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 저희쪽 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차량에 동승자는 운전자 포함 전원 학생이었으며 탑승인원은 거의 모든 자리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현재 사고발생지점이 교내 CCTV로 확인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간의 합의로 통해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1 18:33

    보험회사 혹은 가,피해자측이 해결 방향의 선택은
    당사자가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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