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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인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7
연락처 010-7280-27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015년 1억오백
사고일시 2016-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동구 방어동 이면도로로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 6: 4 피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S8343

진단 4주/
수술하지않음/ 통원치료는 하지 않음

입원기간 2016.1.15-1.23(9일간)
MRI 비용및 입원비 46만원 택시공제조합 지급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와 같이 아직 합의 미.
합의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무릎이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진단4주가 지나고 현재 8주가 됩니다
합의를 어느선에서 해야될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2 02:27


    후유장해 없는 것으로 본다면 5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예측되나 모든 사안이 다르고
    조합측의 입장도 각양각색인 점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고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가 건 측에 비해 5mm 이상이라면(검사상)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으로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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