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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220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치료비만 제공)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염좌 전치 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2중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횡단보도의 파란색 점등을 착각하여 횡단하다 좌회전 차선(1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택시도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파악되었구요. 보험사측에선 과실이 7:3이므로 치료비말고 줄 합의금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무단횡단 사고이긴 하지만 택시의 경우도 신호위반이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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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신호위반이라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하는게 좋겠으며
결과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