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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13:3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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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은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1
연락처 010-8921-66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사고전년2800여만원)
사고일시 2012년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정신적-경도인식장애. 후두신경(쇼크)수술요망. 목,(디스크파열)심함. 허리(추같판탈출), 이명, 어지러움.등등.
혼자 보행어려움. 보호자가 있어야함. (병원치료700회)
지금도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눕지도 못하고  보행도 여려움.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함. 정신과, 뇌신경과에서는 병원에서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톨릭 성모병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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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2 18:4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대 진단의 내용 및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인과관계 및 개연성이 불분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명확 하다면 법률적 쟁점이 없을 것입니다만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지금까지 수 많은 유사사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측 상 감히 말씀 드리면

    쟁점이 많은 경우 소송실익을 장담 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전 진단부의 및 기왕력 및 치료경력에 따른 쟁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신체적 상태 쟁점 있음을 전제로 답변의 결론을 말씀 드린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의뢰를 원하시면 즉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존중 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잇으시다면

    의뢰하여 처리 하시면 되며 소송전 합의 실익 가능성을 다른 사건보다 많이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쾌차를 기원드리며 사고 인과관계 쟁점이 없다면 상기 설명 내용에 너무 마음두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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