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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06:16
자전거와 오토바이 횡단보도 충돌사고
조회 수 32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소**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 사고일시 | 2016년3월13일16시55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관악구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염좌 2주진단 수술 무 5일 입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병원비는 퇴원하면서 병원에 사건번호를 주었고 개인합의로 1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1. 개인합의를 하면 보험회사와는 합의가 없나요? 2. 이런경우 치료비는 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나요?~ |
|---|






민,형사상 합의 일체를 조건으로 합의진행 하였다면
법률적으로는 추가보상은 없습니다만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는 가능 할 수 있으니 보험회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