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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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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뮤랜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1-02
연락처 010-3627-78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정년)
사고일시 2016. 3. 19. 15: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차(승용차) 왼쪽 전후 문짝이 재생불가 정도로 망가졌고 뒤쪽 후렌다도 찌그러졌으며,
우측 앞바퀴가 트럭에 밀리면서 인도 경계석을 받고 올라탔는데 이때 충격으로 휠이 상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디 외상이나 골절 등 상해는 없습니다.
다만 두통과 목 주위와 허리 부위 등이 불편하고 몸살기 같은 증상이 심한 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부근 사고입니다.
편도 4차선(1차선-좌회전.  2,3,4차선-직진)인 간선도로에서
가해차량(덤프 트럭)은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해차량(제 승용차)은 2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직좌동시신호를 받고 출발해서 좌회전 후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트럭이 횡단보도를 지난 후 
차선을 바꾸기 위해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참고로 차량운행선 사진 별첨합니다.

사고후 트럭 운전자가 내리면서 저에게
차선 바꾸기 위해 백미러를 보았을때 차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말했습니다.
즉 트럭 기사는 자기 차 바로 옆 앞부분에서 서행으로 진행 중인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사고 직후 정지된 제 차의 위치는 횡단보도로 부터 14.5m 지점(제가 직접 측정)입니다.
충돌 후 제 차가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로 부터 최소한 10m 이상 지나 충돌사고가 있었다 확신합니다.

제가 좌회전 하려면서 직진차선인 2차선을 탔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충돌사고는 좌회전 후 횡단보도를 지나 두차가 직진 중 일어났으므로
제가 지정차선을 위반한 것과 트럭이 제 차를 충돌한 것은 별개의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트럭이 제 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확실한 트럭 과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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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24 03:40


    횡단보도를 지난 후 사고발생된 것이라면 승용차가 피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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