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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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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6 05:01

교통사고 진단12주

조회 수 49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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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선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98-58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알바생
사고일시 3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합정역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1:9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명은 아직모릅니다
정강이뼈골절로인한 수술
진단은 12주
가해자 보험사 kb손해보험으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을 끼고있는 곳에서 저는 1차로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보행자신호가 끝날즈음 좌회전 진입 
저는 초록불을보고1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가해차량과 1차로에서 사고가났고 
가해차량은 당일 마포서교통계에 출석하여 전방부주의?로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이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니라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않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한시기와 적정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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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27 03:46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에 해당사항 없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상 사고의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며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과실,소득,후유장해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특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상계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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