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7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3
연락처 010-3668-1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여인숙운영및 사고당시 아파트 경비
사고일시 2015-5-2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 않고 62일 입원. 사고후 양쪽 귀 청각장애생김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대략 120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번 사고로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1년 계약이 되어있었고 그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입원기간만큼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주치의말로는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치료와 약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그 이상일수도 있고...
?
  • ?
    사고후닷컴 2016.03.30 02:43

    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것인데 와전전농상태라면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왕력 없고 완전 전농이 확실 하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추가사안은 전화상담을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