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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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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역
사고일시 2016-3-28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골절(상대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는 트럭(4인승)이고 상대방은 오토바이 입니다.

2차선인지 그 이상인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행중이였는데 오른쪽 뒤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아버지차의 뒷문짝을 추돌하였습니다.

아버지차는 차선중앙에서 주행중이였고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어와 추돌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으나 뒤에 오던 운전자의 진술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측 보험회사에서 인사사고라며 우리쪽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병원비를 100%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제대로 나온 판결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사고후닷컴 2016.03.30 19:0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측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도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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