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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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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태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3-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중인 차를 후방추돌후 뻉소니를 당했습니다.
CCTV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차량조회후 검거했는데
대물은 보험처리를 해도 대인은 못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상대방 보험사인데
경찰 불러서 뻉소니로 만든게 괘씸해서 대인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목과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지불보증이 안되니 계속 제 돈으로 치료를 받는데
제 자동차 보험에서도 제돈으로 우선 치료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라는 식입니다.

또한 사고낸분 아들이 보험설계사인데 대인은 절대 해주지말라면서 배째라식입니다.
사고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니 검사 찾아가면서 울면서 억울하다느니 병원치료 받을 정도 아니라는둥
재수사 해달라고 난리랍니다.


사고는 제가 당했는데 가해가자 억울하다면서 대인보증을 안해서 병원치료를 못받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답답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4.06 03:51


    진단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시고 진정서도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피해자로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나면 피재자는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있으며 원활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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