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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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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보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52-92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4-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원위부 골절, 뇌진탕, 타박상
신경뿌리병동반기타척추증-목부위
목뼈의 염좌 등
초진12주
골수강내 고정술 수술, 목뼈부위시술
입원기간 -4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0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길을 건너던중 신호위반한 렉스턴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받고 보행이나 대소변 처리가 안되서 간병인을 썼으며 온몸에 타박상과 상처가 나서 전신 탈의한 상태에서 누워지냈기에 1인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원기간은 집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기에 12주 모두 입원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6주만에 퇴원하였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아무일도 못하고 누워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 보험사의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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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4.18 17:52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적어 보이긴 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 결정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후유장해 잔존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된 자료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판단 받음이 타당해 보입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방문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1인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일인실 사용 필요소견(기간명시)이 있어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병인 필요소견 또한 기간을 명시해야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내방시 보여 주시기 민감한 부위라면 사진으로 촬영해 오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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